SNS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
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사업자는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